노동계 “‘노동자 안전’ 제도적으로 인정… 실질적 제도 동반돼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당시(2021년) / 사진 = 고용노동부 공식 SNS.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당시(2021년) / 사진 = 고용노동부 공식 SNS.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노동 안전’에 관한 입법권을 가진 조직으로 커졌다는 기대감과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조치”라면서도 “다만 격상이 곧바로 현장의 안전 강화로 이어지려면 예산·인력 확충과 노동자 참여권 보장 같은 실질적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고용노동부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며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021년 7월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된 것이다. 출범 때를 보면 본부 조직은 기존 1국 5과에서 1본부 2관 9과 1팀으로 개편됐다. 산업안전보건본부 하에 정책 수립을 맡는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예방 감독을 맡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뒀고 인력도 기존 47명에서 82명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된 형태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선 ‘갸우뚱’한 스탠스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굳이 중앙본부에 감독기능에 중점을 둔 과를 설치한 것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개편방향과 거리가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조사에 대한 명확하고 권위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하고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실행조직을 갖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구성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여러 부서장도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한국노총은 비판했다.

또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전문인력을 뽑는 내용에 대한 비판도 나온 바 있다. 류현철 일환경센터 이사장은 당시 “산업보건 전문인력을 모집한다면서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월 230~260만원 내외의 급여 조건”이라면서 “급여만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수행해야 하는 역량에 맞는 수준의 대우가 필요하다”고 했다.

류 이사장은 “연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변화시키자면 기존의 관행대로 전례만 따라가는 행정으로는 턱도 없다”면서 “세금이든 다른 재원이든 상당한 기간만이라도 제도와 행정시스템의 기틀을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는 없을까”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 건강권와 산재예방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지원할만한 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차관급으로의 격상에 대한 기대감도 여당 내에선 크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이었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담긴 정부조직 개편”이라며 “어깨가 무거워진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성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강화까지 산업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변화”라고 평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