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입법권 활용 가능할 듯
고용노동부의 현행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된다. 당초 조직 개편 여부 논의 때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차관급 본부 격상으로, 신설 조직은 아니나 노동부 내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겠단 분석이 나온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 내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 및 조정하는 차관급 본부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키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조직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 등이 목적이다.
현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 정부 때(2021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한 것이다. 이후 최근 산업안전보건청과 함께 산재예방 조직 개편안 중 하나로 안건에 올랐다. 논의 때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꼽혀 힘이 실린 바 있다.
행안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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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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