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택배 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키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이날 개정됐다.
이에 택배 노동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내년 12월부터다. 택배 사업자나 영업점이 택배 노동자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택배 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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