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 의결
앞으로 산업재해가 난 사실을 숨기거나 당국에 보고치 않으면 국민연금기금 ESG 평가서 감점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 관련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수탁자 책임 활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 고려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관련 평가지표로 현재 산재 다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하고 있는 것을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에도 감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즉 현재 산재 다발 사업장(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에 감점이 이뤄지던 것을 산재 다발 사업장은 물론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상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소리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슈)이 발생한 경우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던 것을 33%까지 상향한다.
이슈 감점의 경우 현재 사고 1회 발생 시 산업안전 배점의 10% 감점이던 것을 사고 1회 발생 시 산업안전 배점의 33%까지 점수를 깎게 한다는 게 기금위 측 설명.
이는 정부가 앞서 낸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후속이며 구체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61개 지표 및 사건·사고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금위의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