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 11월 정기국회 추진 방침 밝혀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키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또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재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작성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민주당 측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