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부분작업중지 명령 내려
작년 3월에도 한창제지서 사망 사고

한창제지 양산공장 모습 / 사진 출처 = 회사 누리집. 

경남 양산 소재 한창제지 공장서 넘어진 펄프에 깔린 노동자가 결국 숨졌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창제지 양산공장 후문 펄프야적장서 펄프 적재를 위해 팔레트를 깔던 중 기존 2단 적재된 펄프가 전도돼 깔린 노동자가 이달 18일 결국 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이후 해당 현장 일부 구간 작업중지 명령(부분작업중지)을 내렸다.

한창제지에선 작년 3월에도 중대재해가 있었다. 공장 자원회수시설 반응탑 내부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숨진 사고였다.

주로 특수 산업용지를 생산하는 회사인 한창제지는 작년 말 기준 233명의 근로자가 상시로 일하는 중견기업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규모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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