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광필름 제조공정서 취급 노출된 포름알데히드 연관성 인정

경기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 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경기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 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당국의 산재 인정이 이뤄졌다. 노동자의 백혈병과 그의 노동 환경이었던 편광필름 제조공정 업무 사이 관련성이 깊다는 판단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은 위 노동자 업무상질병 판정서에서 “백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약 22년 이상 편광필름 제조업체에서 절단, 도공, 용해공정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출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포름알데히드가 반복적으로 검출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장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피해 노동자는 이달 4일 ‘요양 승인’ 문자를 통보 받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 같은 판정서 내용이 노동계에 의해 확보된 것이다.

사측은 당사자의 산재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해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 취급을 했지만 개인 보호구 지급을 했고 공조기를 통한 전체 환기시스템의 실시 및 배합, 계량 등 유해물질 노출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판정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생한 백혈병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실제의 작업환경보다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저평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소한 포름알데히드의 지속적 노출이 확인된 만큼 산재로 빠르게 인정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백혈병 산재 인정 외에도 해당 공장서 혈액암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는 “숨쉬기 어렵고 땀이 차면 헐거워지는 개인 보호구 지급만으로는 유해물질 노출이 완전하게 차단될 수 없으며 국소배기장치 및 환기시스템이 미흡했기에 발암물질이 노출돼 치명적인 직업병 발병까지 이른 것”이라면서 “명백한 직업병 피해에 대해 회사는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