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입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대해 한국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위 통계 결과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9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도 대부분 적용 제외되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서 배제된 사업장으로 산재에 매우 취약하고 사고 발생 빈도도 높다는 게 한국노총 입장에 뒷받침됐다.
정부 통계 결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83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구조적 안전보건 위험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으로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단지 ‘통계’로 소비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니”라며 “숫자에 가려진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노총은 지적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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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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