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등 주관 국민동의청원 국회 기자회견, 토론회 열려

1일 국회 소통관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 사진 = 강은미 의원실 제공. 

노후된 산업단지의 설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후설비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 5만 국민 동의 청원운동 참여 단체들과 함께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과 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달부터 30일 동안의 5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노후설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개별 입주 기업에게 안전 점검의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기 부지기수”라며 “그 피해는 그대로 노동자가 당하고 있다. 산단 주변 주민들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앉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산업단지의 노후설비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설비 특별법이 그 시작”이라며 “제정안을 마련해 최종 작업 중에 있고 오늘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를 마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국회 차원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후 관련 토론회서는 플랜트건설노동조합, 화섬식품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과 함께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과 입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주를 이뤘다.

현재순 일과건강(화섬식품노조 노안실장)이 발제를 맡고 신현웅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최동구 여수시청 재난안전팀 주무관, 연현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사무관, 송나래 환경부 화학안전과 주무관, 김길종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행정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노동계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가 노후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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