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화학사고 주원인 노후 설비 관리 미흡… 국가 산단 70%가 노후돼”
통합관리체계, 노후설비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등 담긴 법안 제정 촉구
산업단지서 발생하는 폭발 등 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계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한다.
9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지부, 일과건강 등으로 이뤄진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와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산업단지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 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고 전체 산단 중 노후 산단 비율은 30%, 울산·여수 등 국가 산단만으로 보면 70%에 해당된다.
현재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법이 없다는 것도 지적됐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고 있는데 이를 일반시설물처럼 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감독 권한을 주고 노동자·인근 주민에 알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매해 안전점검을 통한 노후 설비 개선계획서 정부 제출·공개, 산단 지역협의체 구성, 기술·행정·재정 지원도 노후설비특별법에 넣어 세우자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노동계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내달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열리고 내달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청원 돌입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