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환경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를 제정·보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는 건설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자연생태계 보전·복원대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 등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와 관리방법, 가설방음벽 설치 공법, 오·폐수시설 설치, 토사유출이 발생되는 공사장에는 침사지·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오염토양의 처리공정, 동물주의 표지판 및 곤충유인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의무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금년 12월중에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를 시행·공표해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적 환경기준 강화에 발맞춰 시행 후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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