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기의 경우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공단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직 경찰 등 전담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본격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 기획조사를 강화했다. 그 결과 2010년도에는 116억원, 2011년도에는 256억원, 2012년도에는 29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으나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 신고센터(02-2670-0900),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사례 1> 아파트경비원인 A씨(50세)는 2011년 00월 00일 저녁 동료근로자와 사적으로 술을 마시다 동료 근로자로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것을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사고경위를 속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사례 2> ○○기업 대표자인 B 씨(56세)는 1991년 00월 00일 △△기업으로부터 하청받은 일을 하다 다쳤으나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처리를 할 수 없자 재해자를 친형으로 바꿔치기해 △△기업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속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사례 3> C씨(45세)는 1999년 00월 00일 일하다 다쳐 산재로 치료받았으나 치료종결 후 하반신마비 상태가 아님에도 장해상태를 속여 2010년 00월 00일 높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받고 간병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
- 기자명 박창환
- 입력 2013.09.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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