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있다. 이것을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토록 한다.
특히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관련해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부여되는 것으로 5등급제다.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이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다.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