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맡는 관행
관리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토록

/ 사진 출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사진 출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은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 현장에선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연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당국에선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들에 안전 집합교육, 온라인교육을 각각 4, 8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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