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변인실, 19일 반박문 통해 "예산 400억에 손실보전금 포함돼" 해명
"미지급 주장도 사실왜곡…절차상 12월 지급 예정일 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추계를 둘러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보도된 '손실보전금 뺀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계산법'이라는 제목의 모 언론사 사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언론은 사설을 통해 도가 내년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 400억 원에 과거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제외됐으며, 도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난해 손실분조차 지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무료화 예산 400억 원에는 내년도 무료화에 따른 재정부담분뿐만 아니라 '요금 미인상에 따른 손실보전 예상액'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뺀 계산법이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했다.

또한 손실보전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은 1년간의 통행량을 검증해 매년 12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2024년분 손실보전금 53억 원은 내달 정상 지급될 예정이며, 2025년 통행료에 대한 손실보전금 역시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의지는 확고하며 통행료 인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무료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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