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처벌 업장에 제재 강화

항만사업장 재해를 현 330건에서 2030년 165건으로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항만 안전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항만 출입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한다.

또 항만안전점검관을 11명에서 내년에 22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강화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하는 하역사에 임대부두 입찰·갱신 가점 등 혜택을 준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한다.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모델에 적용한 항만 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항만안전 평가제도도 도입해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한다. 우수 항만에는 혜택을 주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에는 안전컨설팅을 제공해 항만별 안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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