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공식 검토 거쳐
교통안전 분야에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제도가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키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최근 인공지능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첨단 교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또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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