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교육 동영상·안내문 제작하고 기술지원 및 점검 강화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벌목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적극 알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으로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은 고용노동부가 그간의 사망사고 사례·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재해예방 핵심 수칙을 만든 것으로 기본적인 수칙만 준수해도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은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만들기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안전수칙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벌목 표준 안전작업 동영상, 안내문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 벌목작업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점검을 강화한다.

동시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무엇보다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의 실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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