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논의 요구... 작업중지명령 범위 확대 등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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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올해 정기국회에 작업중지권 실질적인 보장과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올해 정기국회 노동입법안으로 요구했다.

폭염, 폭우 등 악천후, 안전조치 없는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불이익 처우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중지 임금 손실과 원하청 계약의 손실 보장 법제화도 요구했다.

또 하청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 등 개정도 민주노총은 요구했다.

민주노총 측은 “초기업 교섭 촉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근기법 개정안, 작업중지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급하게 논의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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