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공연법에 예술인 안전규정 강화 등 주장

11일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선 중대재해전문가넷 등 단체를 주축으로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예지사’)이 창립했다.
11일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선 중대재해전문가넷 등 단체를 주축으로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예지사’)이 창립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허설 도중 사고로 장애를 입고 투병 생활을 하다 숨진 예술인(고 안영재 씨)과 관련해 산재 사각지대 등의 구조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단체가 생겼다.

11일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선 중대재해전문가넷 등 단체를 주축으로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예지사’)이 창립했다.

이들은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과 공연법에 예술인 안전규정 강화, 고 안영재 사고 진상규명과 예술인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촉구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의 세종문화회관 감사에 유족 의견 반영과 공연예술인 산업재해 현실 파악 및 공론화, 제도로 만드는 것에 이들 단체는 힘쓸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선 변호사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은 결정권이 있고 실제 돈이 버는 주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험한 일을 다른 쪽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인들의 실상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뮤지컬 노동자 소송을 했었다”면서 “계약서상엔 용역, 위탁 계약이 적혀 있고 안무감독 등의 각 감독 따로 별도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 총괄하는 분들은 복잡다단한 계약 때문에 법적 책임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사고 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바로 예술인복지법으로 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법을 적극 해석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고 안영재씨에 대한 조사에 관해 행정청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키도 했다.

유족 측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을 향한 공식 사과 요구와 무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독립적 조사, 은폐 없는 조사 참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예술인의 산재보험 신청률은 7.3%,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산재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연예술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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