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네이터들, 발주자 및 설계자 자문 및 보고 등 의사결정 조정 도와
선진국 독일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 안전보건코디네이터 의무화 등의 시스템이 정착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도서관이 낸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관련 정보물에 따르면 독일은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 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고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을 두고 있었다. 실제로 1998년에 동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급격히 준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의 안전보건코디네이터들에 관해 자세히 보자. 서울연구원 발간물에도 표 등으로 분석돼있다.
전체적으로 독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연방정부, 발주기관, 건설재해보험조합이 연계된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
건설재해보험조합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하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는 건설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 과정까지 발주자 및 설계자,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자문 및 보고, 의사 결정 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즉 안전보건 코디네이터는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 전담자 역할을 한다는 소리다. 공사의 단계별로 이들의 역할이 명시되고 있다. 이들 코디네이터는 건설현장과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 규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관련 결함 기록까지 맡는다.
안전보건조치를 수립한 코디네이터들은 모든 당사자 간의 협정 보안 정책 및 조치, 사건 및 사고의 예방을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시공 전 준비단계의 계획부터 검토하고 시공 단계 및 시공 종료 후에도 후속 조치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안전을 책임지며 공사를 관리하는 역할이 안전보건코디네이터들에 있다.
독일에선 고용주가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했다면 그것이 과실인 경우라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특히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제정한 사회보험공단규정과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SR) 등에서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전체적으로 독일 건설현장에선 안전을 확보키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주목할만하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다. 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펼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처벌 및 제재 일색이란 얘기도 국내 나오는 상황서 독일의 선례가 참고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