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형 지청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밀양시와 함께 10일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일대 벌목 현장을 불시 점검했다.
벌목작업은 주로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기계톱 등 위험기계를 다루고 있고 작업자들의 대부분이 고령 근로자로 중대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실제 지난달 30일 밀양시의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경남 밀양시 야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그간 관내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원목생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고 사례 원인과 예방대책 및 벌목시 준수해야 할 사고예방 안전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권구형 지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벌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연적인 지형조건을 고려해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및 추락 등 사고 예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른 근로자의 대피,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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