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나눠 가져
우리나라 한 공공기관(공단)이 관련 지침을 어기고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내부에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ㄱ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내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는 것을 어긴 것.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ㄱ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긴 위 공단은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에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ㄱ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ㄱ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ㄱ공단의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고 알렸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