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인 황조 및 하청업체 공식 사과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서 유해가스에 질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이 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유족 측에 배상을 약속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원청인 황조와 하청업체 측은 경주 황오커뮤니티센터에서 황조의 저수조 내서 유해가스 질식으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저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 측에 사과했다.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들에 손해배상금 지급이나 재발방지대책 결과보고서 제공 등이 공언됐다.
유족 대표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현실적 어려움, 남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깊이 헤아려 크게 양보했다”며 “하지만 이런 합의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두율 측에 따르면 이번 질식 사망사고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피해 노동자 구조에 걸린 시간이 21∼29분으로 지체된 사정도 살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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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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