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등 600곳 대상
겨울철 전기사고 발생 사전 방지와 관리 업무를 들여다 보기 위해 당국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약 6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내달 3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한 조사다.
내달 3일부터 12월1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는 조사 대상은 노후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등 자가용 및 사업용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곳 등 약 600개소 사업장이다.
전기안전관리의 부실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미실시 ▲안전관리 필수 계측장비의 미비치 등이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이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기후부는 밝혔다.
또 겨울철에는 열선, 전열기기 등 난방용 전기설비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설치 상태와 전선 절연상태 등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화재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서류 검사뿐만 아니라 설비 운영 상태, 안전관리 기록,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등 실질적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현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가 병행된다.
한편 조사는 기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개 민·관 합동 조사반이 참여해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