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일터의 안전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산재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는 중소영세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불감증 탓이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재해 근로자의 90%, 전체 사망자의 82%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당국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만 1084건을 적발한 사건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태안화력부터 수급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이들 사업장에선 방호덮개 미설치, 수상태양광 설비·부두·정비동 등의 안전난간 미설치, 연차휴가 미사용,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산정 오류,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의 장비 문제인 하드웨어적 측면부터 노동환경 문제까지 드러났고 폭발 위험장소에서 비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한 것도 밝혀지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 ‘안전
무법지대’라는 얘기가 나온다. 2018년 김용균, 올해 6월 김충현 노동자가 숨진 일터라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당국은 적발 사안에 대한 조치로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을 사법처리하고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도 내렸다고 한다.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은 우리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담보돼야 할 필수 조건이다. 지금까지 노사정이 현안을 논의할 때 산업안전은 뒷전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일터의 안전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정책 현안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다. 노동계도 공공부문 개혁저지 같은 반시장적 투쟁으로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단결권을 집중시켜야 한다.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도 현실이다. 공동작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 규정정비, 안전시설의 개선확보 등은 산업안전관리의 기본덕목이다.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예방시스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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