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7개사 모두 5년 내 중대재해 재발…경영책임자 안전 의식 부재 심각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 중대산업재해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7건의 사건을 24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모두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후진국형 사고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7개 사업장 모두 최근 5년 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드러나, 이전 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안전을 등한시해 온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알고도 안 지킨' 기본 안전 조치…결국 사망사고로
공개된 7건의 사망사고 내용은 충격적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강판 투입 작업 중 베임(정안철강)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림(홍성건설) ▲물류창고 공사 현장 추락(다움종합건설) ▲압연공정 중 이탈한 철근강재에 관통(환영철강공업) ▲크레인 인양 벨트 파단으로 인한 낙하물 충격(주식회사 영광) ▲경사지 굴착기 전도(주식회사 토리랜드) ▲크레인 작업 중 끼임(주식회사 우진플라임) 등 전형적인 재래식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적인 원인은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계획 수립'과 '필수 안전장치 설치'라는 기본 원칙이 무시된 것이었다.
실제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굴착기나 크레인 등 위험 기계 사용 시 필수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도자 배치나 출입 통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추락 위험 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험 기계 주변에 방호울이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예방 조치조차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등 핵심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다.
◇반복되는 참사, 법의 실효성 높여야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확정·통보된 사건은 총 22건으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7개 기업 모두가 과거 사고 이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동자 사망이라는 비극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처벌 수위와 제도가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표가 일회성 경고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의 모든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