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기업 경영에 노동자 생명과 안전 우선시하는 계기 되길”

고용노동부/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주)우진플라임, (주)다움종합건설, (주)홍성건설, 정안철강(주), (주)영광, 환영철강공업(주), (주)토리랜드 등 정부가 올 상반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의 명단과 재해 내용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