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밝혀... ‘위험의 외주화’ 동기 불법 파견 산재 발생도

대검찰청이 “단기적 비용 절감 등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한 산업재해에 대해 구속 수사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대검찰청은 앞서 나온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 산재 등 사건 신속 및 엄정 처리 방안을 위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단기적 생산량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기본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차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산재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그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한다는 것도 대검 발표 내용이다.

이에 더해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도 구속 수사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대검 측은 밝혔다.

또 중대 산재 사건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고 대검은 알렸다. 중대산업재해 사건 지휘 건의, 영장, 송치, 사건 및 고소(발)장 접수 등 수사 과정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전담부서 부장검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준 상위 5개청(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시범 실시(6개월) 후 효과 분석해 전국청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수사지휘 포함)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찰청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 기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근무일) 내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방향을 협의한다.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동일사고에 관해 복수의 기관이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중복수사나 혼선을 방지한다고 대검은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방안도 대검은 냈다. 낮은 선고형과 선고형 간 편차에 관한 우려를 불식키 위해 법무부를 통해 제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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