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원 장구,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운송선박에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설비 비치가 의무화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개정된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사항을 보면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토록 했다.
카페리선박은 전기차 등 차량을 적재하고 운송할 수 있게 갑판이 설치돼있는 선박을 말한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내년 4월1일부터 여객선에, 내후년 1월1일부턴 내항화물선에, 2028년 1월1일부턴 외항화물선에 전용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원 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토록 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되어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춰 전기자동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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