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이행과 입법화로 나아가야”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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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재 평균 228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다행’이란 입장을 밝혔다.

1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027년)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 DB 축적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특별진찰 생략, 유해 물질과 상당인과관계 축적된 질병 역학조사 생략,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및 대상 확대, 특진 결과 업무관련성 높은 경우 질판위 심의 제외,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기능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특진과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공단 재해조사 및 질판위 심의로 처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공단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가 산재처리 기간 단축 실질화의 핵심 정책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역량 강화가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돼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신속한 불승인’은 산재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해조사시트 도입 등 그동안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제도도 후퇴시킬 수 없다. 적어도 충분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민주노총 등과 추가 논의 TF를 가동하기로 한 결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산재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주의 비협조와 방해 행위라고 한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해 추진 결정된 ‘산재 신청 이후 사업주 의견 확인 기간 법제화’를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산재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산재 신청 노동자에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마지막으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핵심 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처리 기간이 기한을 넘길 경우 우선 보상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토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가로 요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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