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나와
‘산업안전 책임·의무·지원 강화’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도 담겼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략은 크게 4가지다. 기술선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과 지속 성장 기반 강화다. 이 중 공정한 성장에 ‘산업안전을 위한 책임·의무·지원 강화’가 담겼다.
내용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낸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맥을 같이 한다. 국내 사회 전 분야에 관해 다루는 국정 5개년 계획안에 더해, 산업안전 강화를 경제성장전략 일환으로 정부가 여기고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자.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장비·안전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신설 및 야간 노동규율 강화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도 이뤄진다.
특고·플랫폼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한다.
현행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청 노사만 참여하던 것을 하청업체 노사도 참여하게 한다. 발주자 외 원청에도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의무를 신설한다.
산재 보상과 관련해선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시킨다. 발생빈도가 높아서 선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는 직종 중심으로 확대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시 감점을 신설한다. 현행 동시 2명 사망시에 해당하던 것을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시로 고친다.
현행 건설안전 심사 항목 세부 심사 요소에 사고사망만인율, 보고 위반건수, 예방활동 실적 중심이던 것을 중대재해 위반시 감점 항목을 명시한다. 기관투자자 등이 투자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ESG평가에 반영하고 금융권의 관련 자체 대출심사 기준 등 추가 개선방안 강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ESG 평가기관 각각 자율 반영 중이던 것을 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명확화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시 제재조항 신설한다는 것도 경제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