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 저장 탱크 내부 청소 작업… 2명 사망
“대통령 경고·장관 다짐으로 일터 죽음 못 막아”
산업재해가 또 났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공장에서 산소 결핍이나 가스 중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한 레미콘공장의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상기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사고 당시 콘크리트 혼화에 쓰이는 화학약품의 저장 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이었다. 노동자 1명이 탱크 청소에 투입됐고 작업이 끝났는데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다른 2명이 도우러 탱크 내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초기 탱크 내부의 공기질은 정상적으로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250∼400ppm)의 약 10배인 3400ppm에 달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도 적정 기준(10ppm 미만)을 초과한 58ppm으로 측정됐다.
무색의 독성 가스인 황화수소는 고농도 상황에서도 감지가 어렵고 50ppm까지 상승하게 되면 결막에 자극이 발생하고 호흡기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이 의무며 송기 마스크 등 안전 장비 착용도 시켜야 한다.
이달 3일엔 제주의 한 사업장서 작업자 4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날 나온 노동부 통계인 ‘2025.6월말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산소결핍 재해가 2건 있었고 2명이 숨졌다.
작년 같은 기간엔 산소결핍 재해와 사망자가 없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여름철 절정에 접어드는 7월부터 8월까지 질식 사고가 다발하는 것도 감안한다면 당국과 사업장에 경각심 제고가 요구된다.
이틀 전 철로 위 사망사고에 이어 또 다시 난 사고다. 그 전엔 건설업계 사망사고 등에 대한 내용이 도배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중대재해에 대한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발언과 노동부 장관의 ‘직을 걸겠다’는 다짐 이후에도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엄중경고와 장관의 다짐만으로는 일터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