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도급 시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61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업체에 도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 체결에 앞서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기준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의무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을 통해 적격 수급 업체 선정 절차를 도급사업 검토,  찰 및 평가 기준 제시, 입찰서류 심사, 계약 체결, 안전보건활동 수행, 사후 평가 및 환류의 여섯 단계로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시에는 단순한 형식적 자격 요건을 넘어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보건 조치 이행 역량 등 ‘실행력’을 핵심 요소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행수준 평가 항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 하고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 에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 즉, 수급업체의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안전보건 조 직과 계획의 구비 여부,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및 개선조치 이행 수준,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 및 점검 체 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 볼 때 예컨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을 통해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의무가 적정하 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매 계약마다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역량 평 가 및 점검 업무를 반복하게 될 경우 담당 인력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 해 평가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이 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안으로 ‘협력업체 풀(Pool)’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전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역량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 들을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시 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동일 연도 내 추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재평가 절차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평가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다음 연도에는 갱신 평가를 통해 업체의 적격성을 재확인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역시 확보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에도 동일 연도 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여건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운영 될 경우 동일 연도 내에 발생하는 변경사항 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계약 체결 이후 수급업체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 조직 및 계획의 변경, 안전보건 예산 의 조정, 타 현장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업체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도급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급인은 이러한 방 식을 통해 협력업체 풀을 보다 실효 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통지 체계는 확약서 내지 계약서상 조항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안전보건 역량이 충분한 수급업체의 선정은 현장 안전보건조치의 사각지대를 효 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체계를 수립·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중대재해 예방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위한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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