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위험물운반선 운항선사 대상
해운 선사의 안전투자 내역을 일반에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이다. 해운 쪽의 각 회사 안전경영 문화 확립과 함께 바다에서의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지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라 26일부터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형 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 운항선사에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해당 85개 선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전년도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연말까지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내년 6월까지 선사들이 첫 공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수부 측은 알렸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투자 공시를 통해 선사 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더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운선사들의 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120% 증가(2019년 1.5조 → 2023년 3.3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안전투자공시제도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