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부 소관 정책 보니

/ 안전신문 자료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시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안전교육에 화재나 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안 등 산업안전 강화 차원의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시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 ‘아리셀 참사’의 후속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위 변경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도 신설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다. 그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등)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이다.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이다. 또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이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이다.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위 감면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당부했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도 개편된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된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이 포함된다.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게 바뀌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 우선심사를 실시한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등도 올 하반기부터 노동부 소관으로 달라지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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