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용우 의원 추진

/ 정부 위험성평가 안내 관련 누리집 갈무리.
/ 정부 위험성평가 안내 관련 누리집 갈무리.

이전 정부 산재 예방 정책 ‘핵심키’였던 위험성평가. 하지만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가 미흡 시 처벌 등이 담긴 법안이 국회서 검토될 예정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에서 원청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하청, 특고, 감정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교육, 평가 보고 의무와 노동부 감독 및 처벌조항 도입 등 위험성평가 내실화 골자 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노사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큰 취지다.

민노총에 따르면 관련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34%는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위 주체들은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운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업들의 안전보건조치 면피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산재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모두가 참여해 기준에 맞게 시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편 해외 일부 선진국은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를 참여토록 한다. 영국 보건안전법 ‘안전대표및 안전위원회 시행령’에서 노동조합 안전대표가 작업장내 위험조사, 재해조사와 같은 사업장 내 모든 보건안전문제와 활동에 개입을 보장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위험성평가 도입 시 기본지침 (the Framework Directive 89/391/EEC) 지침 11조 1항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모든 문제에 대해 노동자 및 노조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며 사업주와의 논의에 공정하게 참가하도록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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