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기술개발 투자, 국가가 뒷받침해야”

장철민 의원 / 사진 = 의원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 (R&D)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 미중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맞서 국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가격,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위한 R&D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의 20% 까지 법인세를 공제한다. 현행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키는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미래차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이를통한 좋은 일자리 확보와 미래 기술 육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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