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토론회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안
노동 제도 밖 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차원 재차 부각돼
與 이용우·장철민·김주영 각 대표발의 법안 국회 계류 중
이재명 대통령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호 법제도 개선”
일하는 형태가 갈수록 다양하게 변화되는 사회 속 ‘일하는 사람 보호법’ 도입 주장이 재차 주목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제도 바깥에 있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의 노동 권리 보장과 안전보건 문제까지 포괄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 물살을 탈 지가 주목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현 여당도 전향적 입장이라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이 13일 연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하는 사람 보호법’ 도입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헌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키 어려운 범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기 위한 보충적인 보호 입법으로서 가칭 ‘일하는 사람 보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 교수는 제안한 것이다. 차별금지, 괴롭힘 보호, 공정한 보수, 사회보장 권리 등을 해당 법률상 보호할 권리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보호법으로 규정할 다양한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를 둬야 할 것이라고 권 교수는 제안했다.
예컨대 불합리한 차별 금지,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인간 존엄성 존중, 괴롭힘 및 성희롱 보호, 안전보건 보호, 근로조건 정보 제공 등이 일하는 사람 보호법으로 보호될 권리의 목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 교수는 자세히 밝혔다.
권 교수는 “이러한 권리 보장의 실효성은 우선은 노동력의 수령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일하는 사람 측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확보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은 사업자와 일하는 사람에게 법 준수에 관해 지도 조언 조정 등 비권력적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지도의 실질을 갖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일정 사항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의한 처분이 가능토록 행정권 발동의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 교수는 제언했다.
이와 같이 기존 제도 바깥 노동자들을 포괄키 위해 같은 취지의 법안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꾸준히 논의돼왔다.
13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이용우·장철민·김주영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보호법이 국회 계류 중인 것이 확인된다. 각 법안의 골자 모두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으로 간략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제도 도입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올해 노동절에 “지금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입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권리부터 안전보건 문제까지 일정 보호할 수 있는 카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조속 도입이 예상되는 연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