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정년 근로자 지속 근로 가능 제도 의무화 주장
민주노총 “사용자 마음 들지 않으면 해고, 정년연장 안돼”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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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근 띄운 계속고용의무제도 제언에 민주노총이 “1, 2년 비정규직 고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민주노총의 전호일 대변인은 “계속고용의무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요구해왔던 선별 재고용과 동일한 것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노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의무제도 하반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단 주장을 경사노위가 띄운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사용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되고 정년연장이 되지 않는다. 계속고용되더라도 1년, 2년 비정규직 고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금수급 연령 불일치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하려는 것인데 선별 재고용 방식으로 하면 애초 목적이 잠식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정년연장법제화로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민주노총 측은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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