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환경건강센터,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등
공공, 민간분야 5개 직업병 예방기관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스티커 무상제공 사업을 시작한다.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서울근로자건강센터,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공공 및 민간분야 5개 직업병 예방기관은 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에서 MOU를 체결하고 위 공동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위험성, 화재 등 사고 시 대처법, 응급조치법. 폐기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화학물질 사용설명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는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해당 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노동자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부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법적 의무 사항을 돕기 위해 위 기관들은 각 기관이 속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으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화학제품의 MSDS 정보를 제공받은 뒤, 이를 경고표지 스티커로 제작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MSDS 경고표지 스티커는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 소분 용기에 부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위 사업은 이달 12일부터 올 11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1차), 사업효과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가로(2차)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MSDS 경고표지 스티커 제작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인더닥터가 공익적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며 스티커 제작과 유기용제 전용 소분용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일환경건강센터가 부담한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화학물질 위험사고는 제대로 알아야 막을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담은 MSDS 경고표지 스티커를 잘 부착하기만 해도 화학물질 음용사고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와 직업병에 대한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알 권리를 지원하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적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