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서 전국 최초 시행

홍성군보건소 /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군보건소 / 사진 = 홍성군청 제공. 

자살위험자를 발견하고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어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자살 문제에 있어 각 지자체가 중요 키(Key)를 쥐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있어서다.

8일 충남 홍성군에 따르면 자살 위기 상황을 인지한 홍성군민이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에 연락하고 신고된 대상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한 경우 신고 건별로 5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은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이, 가족이나 지인 등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자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 등이다.

포상금 지급의 경우 연간 10만원이 한도다. 또 다만 자살위험자 신고 의무자인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자살위험자 당사자는 신고 대상서 제외다.

작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홍성군에선 자살 징후를 보이던 ㄱ씨를 한 생명지킴이의 신속한 신고로 안전하게 구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에선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해 이같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