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표 검찰 구형 절반 수준도 안되고 집행을 유예”
부산의 한 현장 내 불법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노동계는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도 안된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재판 사건(지구건설주식회사, 원하청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이날 9시50분 부산지법 동부지원 303호 법정서 열렸다.
재판 결과를 보면 최모씨(지구건설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나왔다.
지구건설주식회사엔 벌금 1억원이 나왔고 지구건설주식회사 소장엔 징역 1년, 하도급업체 소장엔 징역 1년이 나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2년 11월2일 오전 9시 40분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장 신축현장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11월7일 사망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나왔으며 특히 최갑표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구형의 절반 수준도 안되며 집행을 유예했다”고 비판했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4개월이나 연장한 재판에서도 대표와 지구건설주식회사 법인만 합의를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여러차례 합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미 합의를 해 검찰 구형을 내린 피고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피고인 지구건설 주식회사에는 벌금 3억5000만원에서 3억으로 감형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상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 선고 형량과 비교해보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데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듯 한 태도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