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국회노동포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권리인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민주노총과 국회노동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다. 이날 참석한 건설, 급식 노동자들은 현장의 상황을 알리며 작업중지권을 아예 모르는 것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에 관해 동시작업 불가인 우레탄 폼 작업과 배관 용접작업이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작업중지권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동자 참여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내 새 유형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 관련 조항 신설 등에 관한 제언을 펼쳤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서 노동자 행동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무재해 운동은 제도적으로 폐기됐지만 자율 규제로 현장 유지나 신설되기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10대 안전수칙이 대표적이다. 캠페인을 넘어서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 징계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노동자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양적 확대, 원하청 공동산보위 등 노동자 참여가 반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중지권이 경제 손실 등의 프레임으로 노사 극심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체를 먼저 깨야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유해위험에 대한 알권리, 유해위험작업을 거부할 권리, 재해예방에 참여할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생명안전 직결 권리라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은 개별 노동자의 작업대피권 수준으로 머물러 있고 사업주의 일방적 판단으로 작업재개가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작업중지권 실질 방향으로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를 해고 및 징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법제화, 작업중지 기간 노동자 임금 및 하청업체 손실보전 법제화, 완전한 개선 조치 후 작업재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