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차 분류작업, 다회전 배송 문제의식 안 보여”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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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낸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에 대한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작년 쿠팡CLS 대리점 기사가 과로사한 후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 적발 등 근로감독 결과를 냈다. 다만 특히 위 과로사 사망 노동자 쿠팡CLS 대리점 계약 배송기사인 ‘퀵플렉서’가 쿠팡CLS의 불법파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즉 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단 것이다.

박 의원은 결과에 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노동부는 수많은 산재를 낳았던 퀵플렉서가 쿠팡과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며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등의 사망 노동자의 생전 메시지 등을 언급, “노동부는 옆 구역 지원 요청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故정슬기님도 거절한 적 있다고 퀵플렉서였던 故정슬기씨를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자의 의견에 따라 퀵플렉서는 관할구역이 변동될 수 있고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故정슬기님에게 관리자가 부탁을 한 것이고 정슬기님이 거절하거나 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었던 상하차 분류작업과 다회전 배송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쿠팡 근로감독 결과에서 보이지 않았다”며 “일하다 목숨을 잃은 사연이 얼마나 더 있어야 바뀔 건가”라고 물었다.

한편 이번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계도 반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쿠팡의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고용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원인 또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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