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법 위반 사업장 엄중 책임 묻는다는 인식 확산돼야”
엘지디스플레이(주),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주) 여수공장, (주)LG화학 여수공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수사업장, 삼성전자(주) 광주 등 국내를 대표하는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19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세부 공표 기준별로 보면 먼저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주식회사 서린 ▲평길그린워터 ▲㈜부흥건설(만수동889철거공사) ▲㈜희찬건설(옥천조헌묘소위험수목정비사업) ▲엘지디스플레이(주)(원청) ㈜케이씨텍(하청) (P8TPHTDeveloperCF전환기개조) ▲창성건설(주)(원청) ㈜동일건설산업(하청) (팸스평택캠프물류센터신축공사) ▲문화가스(원청) 코리아이엔지㈜(하청) ▲㈜포스코 광양제철소(원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원청) 다올엘리베이터㈜(하청) (센텀삼환아파트승강기교체공사) 등이다.
또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모두 372개소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린 곳으로 13개소로 ▲천일페인트(주) ▲GS칼텍스(주) 여수공장 ▲㈜감로파인케미칼 ▲무림피앤피(주)(원청) 이지테크원(하청) ▲해동고분자산업(주) ▲(주)LG화학 여수공장 ▲동서석유화학㈜ ▲㈜케이씨씨실리콘 전주공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수사업장 ▲㈜이엔에프테크놀로지 M2공장 ▲코오롱이앤피(주) ▲애경특수도료㈜ 포항공장 ▲㈜태웅(원청) 대양산업가스(주)(하청) 등이다.
아울러 산재은폐 사업장으로 삼성전자(주) 광주, 태광산업(주) 울산공장 등 13개곳이 공표됐고 ㈜빅스타건설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구(3공구) 등 18개소는 산재미보고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