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건설·에코비트, 폭발 참사 5명 노동자 사상 기업”
전북 전주의 공공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사 선정에 중대재해 이력 기업은 입찰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시민계서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공정 관리 실패와 중대재해 일으킨 에코비트워터는 공공하수처리장 입찰 자격 없다”며 관리대행 용역사 사전 심사에서 배제하고 종합감사 시행을 요구했다.
시청 등에 따르면 용역사 기술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가 이달 10일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 공동도급 입찰 참여한 기업인 에코비트와 성우건설서 올해 5월 전주 폭발 사고로 5명 사상자가 났다는 것이 단체 주요 비판 지점이다.
이들 단체는 위 기업들에 관해 “리싸이클링타운을 파행 운영해왔고 그 결과로 폭발참사를 일으켜 다섯 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죽거나 다치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이라며 “음폐수 무단 반입과 작업 안전 위반 등을 내부고발한 노동자 11명을 보복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중 업체선정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이들 기업은 낙제점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기술지침상 스테인리스 배관을 쓸 곳에 청호스를 써서 폭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산업안전 평가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 바이오가스 발전시설도 정상 가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술 개발, 시설 운영도 제대로 잘못하지 않았나”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상 기술 관리 실패, 내부 고발 노동자 부당해고, 불법·편법 음폐수 반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일으켰으며 시민의 자산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해 온 기업은 관리대행 용역업체 입찰 자격이 없다”며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심사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지금 시가 해야 할 일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전문가 종합진단과 행정기술 감사”라고 주장키도 했다.
한편 위 중대재해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곳으로, 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