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작업 환경 열악 등 문제 제기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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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전기 작업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한 것에 대해 노조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7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위 사고는 2인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못했고 급전 차단, 작업감시자, 안전 보호구 등이 미흡해 사망까지 이어진 사고였다.

사고는 연신내역 전기실 배전반 내 케이블 상구분 색상표시 정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배전반 내 단전된 1호계 케이블 점검 중 급전(전기 공급)된 2호계 케이블 단자에 접촉돼 난 것으로 추정이다.

이들 노조는 위 수칙 미흡점을 비롯해 노후설비, 작업 환경 협소 및 열악 등과 사전에 잠재적 위험들에 대한 상시적 관리 감독,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키도 했다. 이와 함께 공사와 서울시엔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 문제 해결이 포함된 재발방지책을 이들 노조는 요구했다.

현 시점 노조 조사와 현장 증언을 토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노사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공사 사장 등이 불참해 파행된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이번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거론하고 있다. 시와 공사의 지하철의 심야 연장운행 시행 등에 맞춘 전기, 정비 작업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수립·작동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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