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 방지를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교통안전 업무 공무원과 운행제한 단속원 등은 교통안전 전문기관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핵심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간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운행기록 주기 제출 의무가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 화물차, 총 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차까지 확대됐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인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함이다.
다음은 교통안전 교육 강화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이 이뤄진다.
정부는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에 관해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이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위 안 시행이기 때문에 올 10월부터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의무화에 관해선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알렸다.
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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