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반영 입장, 與는 유보적 입장”

/ 사진 출처 = 한국노총 누리집. 

한국노총이 제22대 총선 정책과 관련해 각 정당 비교, 평가했다고 밝혔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4일제 도입 등의 정책이다.

12일 한국노총은 지난달 7일 각 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이후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관련 답변을 공개했다.

야당은 대체적으로 총선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는 게 한노총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이 요구한 사회연대입법과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중심으로 의제화하고 중소영세기업부터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간안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노총 등 노동사회진영이 함께 하는 연대체를 구성하고 연내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4일제 도입 관련해선 “당내 ‘주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TF(가칭)’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 입법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노총에 밝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및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 3조 개정 재추진에 대해선 “우리 헌법·민법의 기본 법리와 맞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65세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해서도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재고용)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녹색정의당 답변에 관해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개혁 의제인 7대 핵심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실현방법이 다른 부분이 일부 있을 뿐 모두 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입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요구는 사회연대 입법 제·개정(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노조법 제2·3조 입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연대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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